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처리 하십시요!"
나라의 기틀은 법에서 출발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모세의 10계명, 단군의 8개조 그리고 로마의 법, 벤자민 프랭클린의 독립선언문, 이토의 헌법 제정 등등
많은 조직과 단체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는 절대법칙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는 법이라는 것이다.
어느 모임이 조직화된 체계와 중앙집권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회칙과 같은 법령이 필요하다.
또한 그 법령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워져야할 모두의 이상이며 도덕이 된다.
법을 제정하지 않은 자와 법을 제정하는 자는 분명히 틀리다.
기틀의 마련은 만대에 이르러 우러러 볼 것이며, 기틀이 없는 오합지졸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다.
내가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모두의 이상을 하나로 응집하여 절대적 권한을 갖는것, 절대 왕권의 수립이며 지휘체제의 개념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