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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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8월 16일 금융동향
2007년도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선정대학 현황
근로개정법 7월 1일날짜 변경된
2007년 남녀근로자현황 분석
2007.상반기 매월노동통계결과 (임금, 근로시간 등)
[표] 전세계 주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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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력 100만 양성설